우버, 배민 인수 본격화…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종합)

우버 택시, 국내 1위 배달플랫폼 품고 음식 배달 시장 재진입 시도

우버 "한국 시장에 장기적인 투자…현지 특화 기술 지원"

우버, 배민 인수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와 배달의민족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힌 22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모습. 2026.9.22 yatoya@yna.co.kr

(세종·서울=연합뉴스) 김수현 오지은 기자 =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 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를 본격화하기 위해 경쟁 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취득(공개 매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의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두고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와 관련해 승인·기각 여부를 내리게 된다. 사전심사가 승인될 경우 기업은 공정위에 정식 심사를 제출한다.

한번 심사를 통과했기에 정식 심사는 간이 심사로 단기간에 승인될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현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국내에서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경영권을 인수하면 택시 호출과 음식 배달이라는 두 개의 생활 서비스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

배달의민족 로고 이미지
배달의민족 로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기본적으로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버 또한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버가 통합 멤버십 서비스 등으로 이용자를 묶어두거나 양쪽 서비스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막대해질 수도 있다.

우버 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우버는 7월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딜리버리히어로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41.5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인수 의지를 밝혔다.

우버는 현재 각국 경쟁 당국 등의 승인을 받아 내년 하반기까지 인수를 완료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버는 한때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꾸려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네이버가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인수를 철회하면서 단독으로 인수에 나섰다.

우버는 2017년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국내에 선보였다가 배달의민족에 밀려 2019년 철수하며 쓴맛을 봤다.

우버가 공정위 승인 등을 받아 예정대로 내년에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면 과거 경쟁자였던 배달의민족을 등에 업고 8년 만에 국내 배달시장에 재진입하게 된다.

우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과 새로운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배달의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독보적인 한국 시장에서 상징적이고 사랑받는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해 왔고 우버는 배달의민족이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과 가치를 깊이 존중하며 앞으로도 이를 함께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버는 배달의민족의 우수한 인재, 상징적인 브랜드, 현지 특화된 기술 역량에 투자할 예정이다"라며 "우버는 이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안정적인 생업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한국의 법령과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건설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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