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피해 채권자들에 깊이 사과"…변제 수행시 회생절차 종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2026.9.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집계 결과를 발표한 후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며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집회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오후 3시 집회가 시작된 후 2시간여 만에 인가까지 마쳤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채권자들이 발언 기회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시행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것", "생계형 피해자들에게 10년을 견디라는 구조", "이런 회사는 빨리 청산하는 게 국가에 이득", "수행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 등 의견을 냈으나 가결을 막진 못했다.
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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