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직 개방해야…수사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인사청문"
"국가경찰위도 실질화해야…현행 구조선 경찰청 안건 거수기 역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수사 정보 유출 등 경찰관들의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룡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 인사 영입 등이 논의됐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경찰 조직 내 순혈주의 타파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이 주관했다.
유승익 교수는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의 무력함과 경찰 내부 감찰의 온정주의, 최고 지휘부의 폐쇄적 순혈주의 임용 방식이 경찰 권력의 오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를 증폭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치안 행정의 투명성을 고도화하는 거버넌스(지배구조)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 내부통제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확대된 경찰권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통제와 설명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들은 경찰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의 임용을 기존의 내부 승진뿐만이 아니라 외부 인사에게도 개방하고,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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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까지는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전국 7명의 치안정감 중 한명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즉, 경찰 내부 인사에만 한정돼 임명해 온 순혈주의 성향이 강했다.
이는 최소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외부 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공수처장과 비교해서도 폐쇄성이 짙다고 토론 참여자들은 지적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관례를 깨고 경찰청장의 외부 개방형 임용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외부 개방형 임용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단 한 번도 외부 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수본부장은 2021년 국수본 출범 당시부터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개방형 직위다.
하지만 역대 본부장은 전원 경찰 내부 인사였고, 특히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 임명 당시에는 신임 본부장 선발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조차 내지 않았다.

[촬영 임화영]
국수본부장은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는다. 이에 토론 참여자들은 국수본부장 역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주최자 중 한명인 이상식 의원은 국수본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3법'을 지난 28일 대표로 발의했다.
강소영 교수는 "(국수본부장) 인사청문 도입에 공감한다"면서 "임명 단계의 검증과 재임 중의 지속적인 설명책임을 함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도 "경찰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장 강력한 사후 통제인 탄핵을 두면서도 사전 검증인 인사청문은 두지 않는 비대칭 구조"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이외에도 국가경찰위원회를 기존의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의 구속력을 제고하는 등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승익 교수는 "실제 운용상 위원회는 독자적인 행정처분권이나 대외적 규칙제정권이 없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자문위원회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집행력이 결여되어 있어 경찰청이 상정한 안건을 사후에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고착돼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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