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부모의 부재로 인해 10대 조카를 양육하던 작은아버지가 훈육 수준을 넘어선 학대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아내와 조카 B양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B양에게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B양을 향해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벤치를 집어던졌다.
B양이 울면서 버티자 손으로 약 2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했다.
고 부장판사는 "양육자로서 훈육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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