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허위사실 유포한 40대 검찰 송치

5·18 민주화 운동 허위사실 유포 시…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 동대문경찰서./사진=최문혁 기자.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의 지시'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40대 남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할 위험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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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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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호수호#J79P
    2026.08.2120:49
    진실은 말하고있는데 거짓은 멈출줄 모른다고~ 하지만 신은 악한자들을. 형벌아래두어 심판때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시간은 간다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 허련#HHdk
    2026.08.2121:18
    자람스런 유공자 명단부터 까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공적을 쌓았는디??? 밝혀서.........
  • 정의사회구현#tsw2
    2026.08.2121:13
    허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을까요 이리 나오는 이정부가 더 못믿겠는돼
  • JeanLizzy#9slq
    2026.08.2203:59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딴게 말이 돼?
  • 삼동#8g31
    2026.08.2218:17
    광주에 주소지 3ㅡ5살도유공자 전국회의원이모시도 유공자서울에사시면서 진실을위해서 명단공개필수 자체봉긴지 북한지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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