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휴대전화 들고 일부러 어깨 '쿵'…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전 여자친구 상대로 스토킹 범죄도…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휴대전화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사회초년생들과 일부러 부딪친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편취금 총 82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춘천, 홍천 대학가, 버스터미널 등에서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3명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행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군인,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이미 깨져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는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으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감옥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35차례에 걸쳐 총 4천1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지난해 10월 일주일간 189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나흘간 53차례에 걸쳐 연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며 송금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로 찾아가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이 같은 스토킹 범죄로 경찰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치 약 7시간 만에 또다시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또 다른 연인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천880여만원을 뜯어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또한 6천800여만원에 이르러 크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해 남은 피해액이 5천500여만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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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자#pUeh
    2026.08.2309:51
    저렇게살기도힘들겠어요. 참! 인생치사하고더럽게살고있네 빨리* 지옥으로가거라.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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