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후 검찰 요구로 재수사
(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적 장애인 가족의 주택을 가로채고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일가족 활동지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준사기,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 관계인 A씨 등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 장애 등을 앓는 B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이들의 판단기준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과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1천2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켜 2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실제 활동지원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로부터 약 1억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보강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s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