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구역 외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여성 승객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 앞에서, 주위 눈치를 잠시 보다 전자담배를 꺼내 물었다. 연기를 후 불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전체는 공공시설 금연 구역이다. 지정구역 외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피우려면 실내 흡연실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사건반장은 "해당 여성 승객이 기다리던 비행기가 중국행이고, 중국어를 쓴 걸로 보아 중국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