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비품 25억원어치 빼돌려 판 하청업체 2명 중형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한국전력의 사무실 비품 25억원어치를 빼돌린 한전KDN의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전력 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의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 도급업체인 한전KDN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5억3천여만원상당의 충북본부 사무실 비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필요하지도 않은 토너 등의 소모품을 한전KDN의 내부망을 통해 주문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내다 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휴직이나 교육으로 자리를 비운 한전KDN 직원의 공유계정을 통해 한전KDN의 내부망에 접속한 뒤 허위 주문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하도급업체 간 쌓인 업무상 신임 관계를 이용해 토너 등을 편취했다"며 피해자의 허술한 토너 등 관리체계가 범행의 배경이 됐으나 이러한 사정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피고인은 B 피고인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B 피고인보다 4배가량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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