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낙태약 암거래' 횡행…35~55만원
정부, 낙태약 정식 도입 추진…"합법화 필요" 강조
의료계 "법적 공백 해소가 우선"

지난 18일 임신 중절 약물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을 판매 중인 한 웹사이트의 상담 대화방에 기자가 문의를 남기자 받은 답변이다. 상담 직원은 임신 주수를 물은 뒤 "안전하게 정품으로 배송한다"며 '임신 7주 전 35만원, 임신 7~12주 55만원'의 비용을 제시했다. 부작용이 우려된단 말엔 '현재 나이' '6개월 내 수술 이력' '복용 약물' '삽입형 여성용 피임기구 사용 여부' 등을 물었고, 본인은 약사라며 직접 복용 상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엔 이 같은 경로를 통해 미프진을 구입한 여성들의 후기와 홍보성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19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절 약물 미프진의 정식 도입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 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낙태약 암시장'을 끊어내고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프진은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중절을 유도하는 경구용(먹는) 낙태약이다.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미국·중국 등 약 100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내에선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종교계 등의 반발로 대체 입법 마련과 중절 약물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현대약품은 '미프지미소'란 제품명으로 2021년 해당 의약품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측 자료 보완 요구로 자진 취하했다. 이후 2023년 재신청이 이뤄졌으나 당시 관련 법 개정 문제로 심사를 중단했다. 현대약품은 2024년 12월 세 번째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식약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 반발은 거세다. 특히 법 개정 전이라도 약물을 우선 도입한 뒤 '의사 재량권'에 따라 처방 기준을 판단하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임신 중지 약물의 단순 시판 처방 체계는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과다출혈, 패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지 약물의 의약분업 예외 품목 지정 △임신 초기(10주 이내) 투약 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면책제 도입 △한국인 대상 가교 임상(약물에 대한 인종 간 효능성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낙태약 허가로 암거래를 바로잡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음성적으로 미프진을 사다 보니 가짜 약을 쓰거나 사용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등 여성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선 (미프진)합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와 모자보건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의료계와도 안전한 관리 지침 마련을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