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최근 다양해진 부동산 세제 제도와 늘어나는 상속 관련 문의에 대응해 구민들이 주요 취득세 감면 제도와 상속 취득세 신고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마련했다.
리플릿에는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산·양육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3가지 취득세 감면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담았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적용된다. 소형주택은 최대 300만원, 일반주택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가구는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면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에 따라 3년간 재산세도 25~50%까지 경감된다.
함께 제작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신고 기한과 절차, 세율특례 적용 요건, 자주 묻는 질문(Q&A) 등을 담았다. 특히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만큼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또한 홍보물에는 금천구 세무 안내 AI 챗봇 '나래봇' 정보무늬(QR코드)를 수록해 주민들이 24시간 비대면으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정보도 함께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구는 리플릿과 안내문을 구청 민원실과 세무부서, 동주민센터, G밸리 기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등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비치한다. 또한 관내 법무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등 700여 곳에도 함께 배포해 더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이번 리플릿과 안내문이 복잡한 세법과 감면 요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세무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구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