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 내주 1심 선고…'서해 피격' 서훈 2심도

내란특검,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서훈 1심은 무죄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언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주 1심 판단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오는 19일 연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이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해당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군 고위 간부들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490만원이 확정됐다.

서훈 전 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공동취재] 2025.12.26

오는 16일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2022년 말 재판에 넘겼다.

작년 12월 1심은 서 전 실장 등의 행위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내용상으로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 이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사자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졌다.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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