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뉴스 요약

 

2010년 6월 7일 월요일 아침 일용직 노동자였던 김수철은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일거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그는 집 대신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방향으로 향했다.

 

당시 초등학교는 교문이 개방되어 있어 외부인 출입 또한 가능하였기 때문에 만취 상태로 학교에 들어서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수월하였다. 그는 1시간 가까이 학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사을 물색하다 운동장에서 교실로 향하던 초등학교 2학년 A양을 발견해 아이를 커터칼로 협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A양은 공포에 질려 순순히 나란히 길을 걸었기에 주민들은 부녀지간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김수철은 A양이 자신의 집을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성폭행을 저지른 후 잠들었고 그 틈을 타 A양은 탈출할 수 있었다. 중상을 입은 아이는 6시간에 걸친 대수술과 함께 추가 수술 6차례를 받아야했다. 

 

경찰이 김수철을 검거하여 조사해 본 결과 그는 전과 12범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는 경찰이 성범죄 우범자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리대상을 1990년 이후 성범죄 전력자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1987년 성범죄로 복역한 그는 관리망에서 제외되었고 다시 출소한 그는 또다른 범죄를 일으켰다.

 

나의 의견

 

이 사건을 보니 조두순 사건이 생각나네요. 경찰이 성범죄 우범자 관리 대상의 범위를 좀 더 앞당겨 관리했더라면 추가 범죄는 피할 수도 있었을텐데 미흡한 대처가 안타깝기도 하고요. 현재는 성범죄자 관리 제도가 강화되었다고 하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철저하게 예방이 되었으면 하네요.  

현재 해당 범인은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 곳이 지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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