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지난달 26일 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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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대표 김세의씨가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 사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선고된 2개의 모욕 혐의 사건과 1개의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1심에서 김씨는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서바이벌 총 2정을 구매해 이듬해 2월 '컬러파트'(color parts) 소염기를 부착해 가린 뒤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컬러파트란 총구·총열을 주황이나 노랑 등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덮는 플라스틱 부품으로, 모의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난감 혹은 모형총에 부착된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해선 안 된다. 컬러파트를 임의로 떼거나 가리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1심에서 김씨는 자신의 사유지에서 광고 촬영을 위해 4시간 모의총포를 소지한 것을 두고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모의총포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소지했던 총기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적 개조 여부 및 사회적 위험 증대는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 없이 광고촬영을 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받아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소지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씨는 지난 2023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2건의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전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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