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24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 사건 전날에도 같은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해당 술집을 처음 찾았다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결제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틀 뒤 술집에서 B씨를 협박해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