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연봉’ 옆에 ‘회사 실적’도 나란히…새 공시기준 마련

대기업 사무실이 모여 있는 서울 시내 풍경. 게티이미지뱅크

상장사 임원 보수가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기업 성과와 함께 제시되는 등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는 공시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상장사 임원 보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가 보수 적정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먼저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를 한 표에서 함께 보여주도록 공시가 바뀐다.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에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TSR) 등 성과지표를 나란히 제시한다. 그동안은 보수와 성과가 따로 공개돼 비교·평가가 쉽지 않았다.

주식보상 공시도 크게 강화된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RSU) 등 주식성과보상을 개인별로 모두 공개하고, 구체적인 부여 조건도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아직 받지 않은 보상도 시장가격 기준으로 환산해 기재해야 한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특정 성과를 달성했을 때 양도가 허용되거나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제다. 그간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아도 ‘주식 수량’만 공개돼 실질적인 보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융감독원

또 임원 보수의 변동의 흐름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공시대상기간을 현행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한다. 그간 2025년 사업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보수액만 적었다면, 이제는 2023·2024년 보수액도 함께 기재되는 것이다. 보수 총액을 급여·상여·주식보상 등 소득 유형별로 나눠 공개하는 서식도 새로 도입된다.

개정 서식은 5월1일부터 시행되며, 상장사는 이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 내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자진 정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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