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이제 '5대 국경일' 모두 쉰다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대 국경일 모두가 공휴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에 따라 인사처는 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듬해인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8년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수 조정 과정에서 공휴일 지위는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헌절은 광복절, 삼일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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