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추심에 SNS 박제까지…경찰 '불법사금융과 전쟁' 종합대책 발표

불법사금융 4년새 305% 급증…전담수사관·위장수사·계좌 신속정지 추진

불법사금융 대대적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점차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전쟁'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고리 차단과 체계적인 수사, 맞춤형 예방 홍보 등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작년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천60명을 검거(구속 76명)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상품권 예약판매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아준 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나체추심' 등 불법추심 형태가 갈수록 악질적으로 변모하면서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에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한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 업무까지 맡긴다.

또 불법추심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전국 경찰관서장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찰청장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장도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추심 연락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은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375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또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확인의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가족·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등을 악용해 불법 추심과 개인정보 유통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띤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신분증과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까지 등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온라인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피해 확산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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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불법사금융 사건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또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환수해 불법 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은 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지원 절차가 즉시 이뤄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천362건에서 지난해 5천519건으로 4년 만에 305.2% 증가했다.

반면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대포계좌 이용이 늘면서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낮아졌다.

피해자는 일용직과 자영업자가 많았고, 20∼30대 사회초년생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를 노린 범행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직업별 피해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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