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수자 장병 건강권 보장해야"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장관 등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내 채식주의자, 종교식 섭취자, 식품 알레르기 보유자 등 상당수 장병이 대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권위가 2023년 시행한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병사 989명 중 5명이 채식주의자였다. 이 중 3명만이 채식 급식을 제공받았다.
종교식을 한다고 응답한 20명 중에서는 3명만이 종교식을 제공받고 있었다.
또 최근 3년간 병역판정검사 기준 채식주의자는 2023년 407명, 2024년 405명, 2025년 298명 수준으로 추정됐지만, 각 군이 실제 파악·관리 중인 채식주의 장병은 같은 기간 각각 49명, 97명, 172명으로 집계됐다고 인권위는 짚었다.
인권위는 "국가가 영내 거주 장병의 식사를 사실상 책임지는 구조에서 건강권과 신체의 안전뿐 아니라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체 급식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급식소수자 장병이 자신의 식생활 조건이나 급식 관련 필요 사항을 안전하게 밝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급식기본법' 또는 하위 법령에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 의무가 반영되도록 개정을 추진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급식소수자 장병이 실제로 대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식생활 관련 병무청과 각 군의 정보 연계를 원활히 해 급식소수자 장병 현황에 대한 파악이 실제 급식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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