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가족 기업 형태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면서 잔인하게 개를 죽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개 번식장 운영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B씨 등 직원 5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6~7월 상품 가치가 있는 자견(子犬)을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모견(母犬)의 복부를 절개하는 등 잔인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품 가치가 없는 노견 15마리에게는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안락사시키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1월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사용하고, 출입구를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의사 면허 없이 개에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부터 가족과 친척을 중심으로 개 번식장을 운영했다. 허가 당시 400마리였던 개들이 1400여마리로 늘어났으나 사육 공간이 부족해 1평 남짓한 공간에서 15마리가 밀집 사육됐다.
병원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개에게 백신과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자가 진료하다가 개가 죽으면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뒷산에 매립했다.
이들은 투자자 1명으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받으면 모견 20마리를 배정하고, 모견이 자견을 생산하면 자견 판매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브리딩 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했다.
'1년 반이면 투자금이 회수되고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유치했지만, 모견이 질병에 걸려 죽거나 자견을 생산할 수 없게 되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투자자에게 배정된 모견은 다른 모견들과 함께 사육돼 투자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모견과 자견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들은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는 업체에 상주하면서 자신의 모견을 직접 관리하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를 인건비와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