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다 해놓고 성폭행 고소라니, 요즘 세상 무서워서 어디 사람 만나겠어요

뉴스 요약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상대 남성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호텔에서 남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사건 당일 헤어지며 손 인사를 나누고 며칠 뒤 다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나서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등 성폭행 주장과 상반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범죄라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논평 

기분좋게 기사를 읽으면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멀쩡히 합의해서 만난 사람한테 나중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인 남성분은 고소당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억울했을지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만약 당일 날 손 인사 나누고 헤어진 영상이나 나중에 나눈 다정한 문자메시지 같은 증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무고죄는 단순히 한 사람과의 거짓말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사법기관을 속이고 억울한 피해자를 매장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네요.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지만, 처벌 수위가 다소 가볍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되면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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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다#x1tC
    성폭행처벌이솜방망이에요
    처벌이너무약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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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소#vilD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있네요..사람 잘못만날바엔 좀 외롭고 말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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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구름낙원
    정말 사람 만나는것도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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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DzjF
     합의가 있었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요즘은 인간관계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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