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 증여세 조심! 체크 포인트 알려드려요!

이번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들께 두둑한 명절 용돈 받으셨나요? 

 

추석 용돈 증여세 조심! 체크 포인트 알려드려요!

추석 용돈도 증여세 대상?⋯‘10년 합산’ 확인하세요 - 서플

 

혹은 자녀나 조카들에게 기분 좋게 용돈 봉투를 건네셨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추석 용돈도 잘못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최근 10년간의 내역을 따져봐야 한다"는 다소 서늘한 기사가 보도되어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 용돈에 웬 세금 폭탄 이야기인지, 기사의 핵심 내용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추석 용돈 증여세 조심! 체크 포인트 알려드려요!

추석 용돈도 증여세 내야할까??

추석용돈, 얼마까지 받아도되나요?🎁 #추석 #추석명절 #증여 #증여세

 

기사내용 정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치료비, 생활비, 축하금이나 용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명절에 자녀나 조카에게 간식비나 용돈 명목으로 쥐여주는 몇만 원, 수십만 원의 현금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자녀의 '자산 형성'에 쓰일 때 발생합니다. 어릴 때부터 받은 명절 용돈을 모아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주거나 예·적금을 들고, 훗날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쓸 때는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직계존속 공제 한도인 미성년자 2,000만 원(성인 5,0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추석 용돈 증여세 조심! 체크 포인트 알려드려요!

“추석 명절에 10만원 용돈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자녀, 손주, 부모님께 안전하게 현금 주는 법 18년차 회계사가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을 읽고 확인할 부분과 또 야박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경제 교육이 될 긍정적인 부분

 

저는 이번 기사를 접하며 든 생각을 두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첫째는 '따뜻한 가족 문화와 엄격한 세법 현실 사이의 씁쓸한 괴리감'입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오가는 정겨운 용돈마저 '10년 치 합산'을 걱정하고 계좌 이체 내역을 검토해야 하는 현실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다소 야박하고 팍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합법적 절세와 올바른 금융 교육의 기회로 삼는 지혜'입니다. 어차피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만들어줄 계획이라면, 불안해하기보다는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공제 한도 내에서 미리미리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고를 마친 종잣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해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정직한 납세 의무와 건전한 금융 감각을 동시에 길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석 용돈 증여세 조심! 체크 포인트 알려드려요!

 

가족의 사랑과 축복이 담긴 명절 용돈. 자녀의 더 든든한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인 만큼, 올바른 세무 상식을 미리 챙겨서 훗날 세금 문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그 따뜻한 온기가 온전히 이어지기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 기사로 알아둬야할 부분 체크하면 도움이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제 상식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더라구요 유익한 기사내용이라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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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듐
    사소한 부분까지 조심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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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mt45#6EYy
    뜻깊게 읽고 세금 얘기가 새로웠어요.
    10년 합산 체크하고 미리 대비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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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jeon#Plyw
    명절 용돈 얘기 들으니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10년 합산을 체크하면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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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일반인들은 큰 해당이 없긴 하겠네요 근데 10년이 누적되면 모르니까요 상식으로 알고 있는게 좋겠어요 경제 상식은 늘 중요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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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가족끼리 오가는 정겨운 용돈까지 세금이나 10년 치 합산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참 야박하고 씁쓸하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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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일#jgX6
    추석용돈도 증여세에 해당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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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임#248
    예전에 조부모님께서 추석 용돈을 주셨을 때가 떠오르네요.
    10년간 합산을 챙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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