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가 여자 소개" 허위사실 유포한 여성 징역 10개월

팬들에게 인사하는 박시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고가혜 기자 = 배우 박시후가 자신의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깨졌다는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절도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 남편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이틀 뒤 자신의 SNS에 '박시후가 B씨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공개한 박시후와 B씨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박시후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본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들이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박시후 측 변호사는 "박시후는 B씨에게 여자를 소개해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A씨도 이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게시했다"며 "박시후는 상당 기간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촬영을 마친 영화의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활동에 제약받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A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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