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설치 공사장서 추락사…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안전난간, 중대 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없어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배관업체 대표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5일 부산 강서구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배관업체 대표인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건물 3층에서 배관 설치를 위해 줄자로 길이를 측정하던 중 바닥에 뚫린 개구부를 통해 약 8.7m 아래 1층으로 추락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고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가로 2m, 세로 1.1m 크기의 개구부가 있었지만,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덮개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A씨는 구두로만 무재해를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작업 중지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정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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