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에 이스라엘·우크라이나·대만에 대한 정보 지원이 제한·중단·종료될 경우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48시간 이내에 미 의회 담당 상·하원 위원회에 즉각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수록됐다.
지난 5월 상원 정보위에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안보 위협에 직면한 주요 우방국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군사·기밀 정보 지원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의회 차원의 입법적 보호 장치다.
특히 이번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정적인 정보 지원 보장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미 정보당국에 역할을 부여하는 조항이 10여쪽에 걸쳐 상세히 포함됐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정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DNI 국장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인태 지역 6개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 기반을 증진하고 협력 체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