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센터서 장애인 228차례 폭행한 시설종사자 징역 4년

중요부위 발로 차기도…센터장 벌금형·다른 종사자 무죄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한 장애인 발달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200차례 넘게 폭행한 시설 종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의 50대 여성 종사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센터장 B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다른 50대 남성 종사자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기관 종사자로서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취약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5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장애인 기관 책임자로서 학대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원 정기 면담을 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학대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C씨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요청을 무시해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나 CCTV 전후 상황이나 피해자를 결국 화장실에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와 C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발달센터에서 중증 장애인 D씨를 228차례 폭행하고 2차례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센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C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또 다른 장애인의 의사 표시를 2차례 무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현장 CCTV에는 A씨가 D씨의 머리와 중요 부위를 때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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