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 이준영]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29일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5분께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남광주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범행 현장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이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이 나타나 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난동을 부렸다고 변명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후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고 지나간 행운으로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과거 의사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며 "범행이 다시 이뤄진 것을 보면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A씨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게 됐고,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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