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변호사 소개해놓고 허위사실 공표' 공소사실과 배치
결심절차 내달 13일로 연기…1심형 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그의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나와 유리한 증언을 내놨다.
윤 전 검사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2년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은 본인이라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하며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두 사람이 법정 피고인석과 증인석에서 대면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는 "형이 당시 이런저런 수사를 받고 있어서 힘들어했는데, (현직 검사이던) 내가 조언하긴 부적절하고 기대감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네가 상담도 좀 해주고 법률 조언도 해주면 좋겠다'면서 형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알아봐 주고 연결한 것은 증인이 확실히 맞나"라고 묻자 그는 "당시 형님과 사건 갖고 시달리기 싫어서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해 줬다"고 답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놓고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적힌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맞는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해준 인물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윤 전 검사장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대선후보 토론회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2012년 기자와 통화에서 마치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처럼 과장한 것은, 당시 증인(윤대진)에게 쏠렸을 의혹을 자신이 대신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검사장은 이에 "아직도 왜 기자한테 그렇게 통화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마 오지랖이 넓으셔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신경 쓰게 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윤 전 검사장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던 2019년 7월께 '변호사 소개 의혹'이 쟁점이 되자 윤 전 검사장이 기자들에게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나"라고 알린 사실을 두고 "내 임명에 지장이 없게 해주려고 허위 공보한 것은 아니지 않나"고 물었다.
윤 전 검사장은 이에 "27년 검사 일을 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허위 공보하거나 위증하는 것은 제 인생관에 맞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로 예정돼 있던 결심 절차를 내달 13일로 미뤘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 측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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