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대전환] 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검찰청 78년만에 폐지

'무소불위' 거대권력 비판 받던 검찰…수사-기소 분리로 개혁 종지부

보완수사권도 박탈·경찰 사법통제 숙제…사건 암장·처리 지연 우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사도, 기소도 모두 할 수 있던 기존 검찰청의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나눠 갖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혁이 불과 5일(D-5) 앞으로 다가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으나 출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새로 문을 여는 공소청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만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된다.

신설되는 두 기관 모두 기존 검찰청의 업무는 물론 인력도 일부 넘겨받아 모두 후신(後身)으로 볼 수 있으나 인력이나 업무 규모, 성격이 더 많이 겹치는 기관은 공소청이다.

헌법이 정한 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기소)와 유지 등 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소청이며 헌법에 명시된 직책인 '검찰총장'이 수장을 맡는 기관 역시 공소청이기 때문이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광역공소청에는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에는 지방공소청장, 지청에는 지청장을 두고 조직 규모에 따라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를 두도록 했다.

반면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이 되어 더 이상 검사가 아니게 된다.

이 때문에 헌법이 정한 검사의 역할인 영장 청구, 기소는 중수청이 할 수 없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두 기관은 각각 법령과 직제안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문을 열 준비를 해왔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공소청 개청 준비단을 꾸려 기획조정부가 운영을 총괄하고 과학수사부, 형사부,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 관련 부서의 인력을 투입했다.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인력 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점검하고 공소청 체제에 맞게 대검 훈령과 예규를 정비했다.

아울러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지검 서부지청·마산지청·논산지청 네 곳에서 공소청 운영 모델을 시험했다.

법무부는 이달 4∼9일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한 뒤 여론을 고려해 보완한 안을 마련했고, 이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당초의 입법예고안은 대검찰청 8개 부를 공소청 6개 부로 줄이고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는 지방청 43개 부를 폐지하는 등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전체 인력을 종전의 1만700여명에서 8천400여명으로 21%가량 줄이면서도 검사의 정원은 현행 2천292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검찰 개혁 취지와 축소된 권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일단 검사정원법의 80∼85% 수준인 약 1천900명 안팎으로 공소청 문을 연 뒤 추후 검사정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출범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달 2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외벽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2026.9.22 yatoya@yna.co.kr

중수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준비단을 꾸려 직제안을 마련하고 인력 충원, 청사와 전산망 구축 등을 준비했다.

확정된 직제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을 두고 총 2천874명 규모로 출범하며, 이 가운데 1천89명이 서울청, 396명이 본청에 근무한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 건물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중수청은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부산·대구·광주청도 민간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며 대전·수원청은 임시 청사에서 문을 연다.

전산망은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사용한다.

일단 필수 기능을 먼저 가동하고, 나머지 기능은 순차적으로 구축해갈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이었던 검찰 개혁의 결과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사 당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지나치게 비대한 권력을 쥐고 '먼지떨이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이재명 정권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지금의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해 시행을 앞뒀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향한 염원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암장(은폐) 등의 우려와 비판도 만만치 않아 이번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당시의 검찰 개혁은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던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개혁에 반발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계에 진출해 대통령으로 당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 정권의 검찰청 폐지를 두고도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부 경장 사건 등 경찰 비위가 연달아 불거져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묵살됐다.

jaeh@yna.co.kr

조회 146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