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딸 보러 가려고"…국도서 시속 157㎞ 난폭운전 50대 검거

'칼치기' 등 10분간 22차례 법규 위반…경찰 "귀성길 시민 안전 위협"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추석 연휴에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질주하며 수십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급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적발
[강원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면서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진로 변경 위반과 이른바 '칼치기' 등을 반복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추격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0분 동안 모두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선행 차량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차선 변경을 반복했다.

또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7㎞로 달렸으며, 시속 140㎞ 이상으로 운전한 것도 31차례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과속과 난폭 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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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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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ksuk#7Dhi
    2026.09.2516:36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지 무섭다 지 딸도 소중하면 다른사람도 소중할중 알아야지 미졌어
  • 세환(se)#3rvT
    2026.09.2516:33
    딸이 얼마나 아파서 목숨걸고 가셔쓸지 가는동안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 하셔쓸까 따님 건강하길
  • 성경최고최고#WEo0
    2026.09.2516:34
    딸이 아픈데 머가 보이겟냐 용서바람
    • 윤똘과하수인국짐들
      2026.09.2516:54
      죽을만큼도 아니면 그러면 안되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러면 안됨!!
    • 소영찡 남표니#jkjh
      2026.09.2517:05
      저 정도면 딸이 아프다기보단 사경을 해맨다고 해야 할 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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