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단체, 22일 노동당국 수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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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광주 고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주가 분말 소화기를 뿌리며 욕설했다는 주장이 노동인권단체에서 나왔다.
21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고흥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은 지난 19일 선주인 고용주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
인권네트워크가 확보한 2분 50초 분량의 영상에는 숙소에서 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A씨가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노동자들에게 다가가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설했고, 방 안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여러 차례 뿌렸다.
소화기에서 뿜어져 나온 분말은 순식간에 숙소 안을 뒤덮었고, 분말을 뒤집어쓴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를 정리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났다.
인권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들의 눈·입으로 소화기 분말이 들어간 탓에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며 다쳤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계약서상 통발을 이용한 문어잡이 업무를 하기로 했지만, 꽃게잡이에 사용하는 그물을 정비하는 별도 업무도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피해 이주노동자 중 1명은 A씨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220만원 중 100만원도 받지 못했다"며 "노동 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오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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