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환#7Hzr
아니 무인 매장 당연하게 금지였을꺼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아직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나 보군요..
전자담배에 아이들이 노출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ㅠㅠ
앞으로 청소년들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 매장에 출입하거나 고용될 수 없도록
법적 규제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최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자담배도 정식 담배로 포함되었지만 직원이 없는
무인 매장 특성상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어요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하고 출입자 나이 확인 등 필수적인 차단 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요즘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컸는데
이번 조치가 정말 시기적절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특히 담배나 전자담배는 한 번 빠지면 건강에 치명적인 만큼 청소년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어른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앞으로 무인 매장들이 이번 규제를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 아이들이 유해 제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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