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은행에 이자 입금한 사실 없다…지급 정지 유효"
원리금지급대행기관 착오 가능성

[출처: 세이브로]
(서울=연합뉴스) 강수지 기자 =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권고 조치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에도 불구하고 롯데손해보험[000400]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세 차례 이자지급 기일에는 지급 내역이 없었던 만큼, 자금 집행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롯데손보 신종자본증권 3회차에 대해 전일 이자 6억8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됐다. 표면이율 연 6.8%에 등록·예탁잔량 400억원, 만원당 이자 금액 170원으로 과거 정상 지급 시점과 동일한 조건이다.
반면, 지난 2025년 12월과 2026년 3월, 6월 등 세 차례 이자 지급 기일에는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뒤 2021년 12월 발행한 공모 400억원과 사모 60억원 등 46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2월 소송 취하를 결정해 이자 지급 정지도 유지되고 있다.
세이브로 상 이자가 미지급된 기간은 경영개선 권고 이후 시점과 맞물린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이 정지된 상황"이라며 "당사는 이자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 이자지급은 발행사가 은행 등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자금을 보내면 대행기관이 이를 확인한 후 예탁결제원을 거쳐 사채권자들에게 이자가 지급된다.
이번 지급에 대해 예탁결제원은 통상적인 원리금 지급 절차에 따라 자금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한 여러 채권에 대해 원리금지급대행 은행에 일괄 청구하고, 자금을 받아 증권사에 지급하면 증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며 "발행사 측에서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청구를 해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청구 후 원리금 지급대행 은행에서 자금이 나와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롯데손보가 자금을 넣지 않았는데도 예탁결제원이 청구한 자금이 집행됐다는 얘기가 된다. 발행사와 예탁원 사이에서 자금을 실제로 내보낸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단계에서 지급 정지 여부가 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세이브로 종목 상세내역에 따르면 해당 증권의 원리금지급기관은 신한은행이다.
이에 따라 자금 출처와 귀책 소재를 두고 발행사와 지급대행 은행, 예탁결제원 간 확인 작업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미 증권사를 거쳐 투자자 계좌로 들어간 자금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예탁결제원은 현재까지 회수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과거 회수 사례가 없는 만큼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 이외 자금 회수를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