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원 납부(종합)

9천억원 중 2천440억원만 상고…분할대상·비율 모두 다툴 듯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5천여만원이 됐다.

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갔다.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은 앞서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 비율을 모두 다시 따져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 등의 가액 1조원을 제외하고 2조9천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도 노 관장 기여분을 33.3%로 인정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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