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호주 도피' 무지성 항소하면 기준 일관성에 의문"

"서해피격 등 특정 진영 사건은 항소 포기…뭐가 다른가"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호주대사 도피'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특별검사팀을 향해 "무지성으로 항소한다면 항소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진영 사건에선 '2심에서 뒤집기 어렵다', '항소 실익이 없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본 사건에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항소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정근 취업 청탁 혐의' 사건에 대해 전부 항소를 포기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른 무죄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할 때 적용한 기준과 이 사건(호주대사 도피)에서 항소를 결정한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라며 "항소 여부에 관한 형사사법의 기준은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나 정치적 위치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수근 상병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작년 11월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해외로 내보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11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에 "이 사건은 대통령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국가권력 핵심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피의자를 해외공관장으로 임명시켜 도피시키는 방법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시킨 사안"이라며 항소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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