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적합 자질·역량 정확히 검증…결과 따라 청문 요청"
"지명 취소된 것 아냐…10월 2일까지 임명절차 마치는 것 목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보완수사·재수사권 부여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중수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데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거론하며 후보자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에 관여하고, 2020년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을 거론했다.
이어 "한동훈을 편들었던 김지용 검사를 국민주권 정부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인사"라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윤석열 또는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진행 중인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추가 검증 시한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꼭 기한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10월 2일까지 임명 절차를 마치고자 하기 때문에 만약 김지용 후보자로 계속 인사청문 요구를 하게 된다면 인사청문회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윤 장관은 "9월 7일에 제청했고 9월 8일 대통령께서 지명했다"며 "지명 이후에 지명이 취소되거나 또는 지명이 보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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