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해도 현직엔 임기개정 적용안돼"…'공소취소'엔 "답변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 "설사 국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질문에 "저는 사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왜냐하면 헌법 제128조의 '임기 규정의 개정은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은 단순히 헌법 규정일 뿐만 아니라, 독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가 반영돼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관련 입장에 대한 조 의원 질의에는 "그 부분은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으시는 것이어서 공직 후보자로서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