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기초연금·긴급복지·건보 등 '맹점' 스크리닝
외국인 수급요건·사각지대 살펴 제도 정비…기초연금 거주요건도 손질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외국인의 연금 수급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기초연금과 긴급복지,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부서별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각종 복지제도의 맹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사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제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부서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맹점이 없는지 스크리닝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맞춰 각 사업 부서별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제도 전반의 허점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긴급복지나 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제도에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형평성을 해치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스크리닝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앞서 논란이 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요건을 단순 체류자격 유지에서 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 확인으로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 단기 거주 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악용 사례가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제도 보완 법안의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복지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다각적인 제도 개선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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