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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며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친딸인 10대 B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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