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텔레그램 ‘목사방’에서 미성년자 등 200여명을 성착취한 운영자 김녹완(34)씨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0일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이날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방을 만들어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총책인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고, 방 회원들에게 선임전도사와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라는 역할을 부여해 피해자를 포섭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에 대한 강요·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261명이고, 김씨 등이 만든 성착취물은 2000여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박사방’ 사건 피해자(74명) 규모에 3배가 넘는다.
앞서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과 청소년이며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며 수년간 범죄를 저지르고 대부분 용서를 못 받았으며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수사 대응 방법을 지시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씨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피고인이 엔(n)번방 사건을 보고서 범행으로 나아갔듯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이는 김씨가 따라한 ‘박사방’ 범죄로 주범 조주빈씨에게 확정된 징역 4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김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날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