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 2회 이상 신고 등 재학대 우려시 일시보호 우선 고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아동학대 우려로 피해아동을 보호자와 긴급히 떼어놓는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가 매년 1천500건 이상 시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각분리 사례 10건 중 9건 가까이는 조사 결과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정부가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분리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하면서 즉각분리 사례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천안=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8.11 bysj@yna.co.kr
3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즉각분리 시행 건수는 2022년 1천599건, 2023년 1천547건, 2024년 1천864건으로 나타났다.
즉각분리는 재학대 우려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쉼터 등에 머무르도록 하는 제도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경찰 등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 보호가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1년 도입됐다.
즉각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 의사를 확인한 뒤 보호시설로 안내하고, 이후 추가 조사와 건강검진·심리검사 등을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각분리 사례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매년 통계집계일 현재 학대 여부 판단이 끝난 사례 기준)은 2022년 87.8%(1천397건), 2023년 85.6%(1천318건), 2024년 85.7%(1천594건)였다.
즉각분리 사례 10건 가운데 9건가량은 학대로 결론 나는 셈이다.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즉각분리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전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행정안전부 등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11세 남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보호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이 궁극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원가정 복귀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는 만큼 실제로 즉각분리가 필요한 사례인지 면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을 부모에게서) 무조건 분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경찰 등이) 사례 관련 정보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되, 분리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1년에 2회 이상 학대시 즉각분리를 우선 고려하기로 하고 담당 인력과 아동보호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며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관계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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