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1일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1일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현재까지 A 경장 외에 추가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의 지휘·감독상 관리자들과 동료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징계나 혹은 형사입건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 경찰조사에서는 A 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에도 상급자가 승인한 사례가 드러나는 등 일부 지휘 체계의 문제점도 밝혀졌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무리됐다.
제주경찰청은 약 20명으로 조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들을 점검했으며, 1일 제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10월 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A 경장 사건에 대한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면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 및 피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60대 남성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 시신을 수습했다.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