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성과 연동되나 비용으로 잡혀 주총 승인 대상 제외…법 개정해야"
"'3%룰' 위헌적 요소…올해 하반기부터 주주행동펀드 공격 본격화할 것"
"개정 형소법으로 사건처리 지연 우려…수사단계부터 전문적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경영총괄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광장 서울사무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8.00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이미령 기자 = "지금 N% 성과급은 회사 재무구조상 '비용'이자 '이익잉여금 처분'인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죠. 우리 상법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태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만난 김상곤 대표는 최근 노동·경영계에서 일고 있는 'N% 성과급' 논쟁을 두고 이같이 진단했다.
N% 성과급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N% 성과급이 현행 상법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성격을 띤다고 분석했다.
그는 "회사 재무구조상 N% 성과급은 '이익잉여금 처분' 성격"이라며 "원칙대로 한다면 N% 성과급은 재무제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및 시행령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하지만 그는 N% 성과급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 만큼 국제회계기준(IFRS)상 비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이익에는 이 비용이 빠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주주총회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짚었다.
김 대표는 "경영성과에 연동되는데도 비용으로 잡혀 주주들의 의사가 사실상 배제됐다"며 "임금 채권자(근로자)가 채권 계약 외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배분하는 것인데도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집행으로 산정된다는 취지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기업의 성장 동력 및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행 상법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라며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그 수준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 성과급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이것이 임금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N% 성과급 요구가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도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경영총괄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광장 서울사무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8.00 mjkang@yna.co.kr
김 대표는 최근 기업의 경영 환경을 변화시킨 또 다른 요인으로 개정 상법상 '3% 룰'과 중복상장 규제 조항을 꼽았다.
그는 "이처럼 새로운 규제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해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각자 지분 3%까지 의결권을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주주 개인 지분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가족의 지분을 합쳐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된다.
그는 이러한 3% 룰로 인해 상당한 수의 주주행동 펀드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을 공격해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대표는 "3% 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독립된 법인격을 만들 수 있는 헤지펀드들이 올해 말부터 기업을 공격하면서 내년 상반기 주주총회에서 상당한 다툼이 생길 것"이라며 "주주총회 운영 및 효력에 관한 분쟁,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분쟁 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3% 룰에 대해 "과도한 의결권 제한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동주의펀드의 국내 기업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동주의자들도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복상장 규제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제한보다 기업의 자금 조달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모회사가 '3% 룰' 방식으로 주주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의결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의 주식 재평가 등 호재로 인식됐으나, 최근 주주가치 훼손 논란으로 절차적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모회사의 자금 조달이나 위험 부담이 어려운 경우 자회사 상장이 필요할 수 있다"며 "중복상장을 절차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모회사의 자금 조달 가능성과 투자 위험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책이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가 관리에 치중돼 기업의 자본 조달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다.
김 대표는 각종 상법 규제가 형사 분쟁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 만큼 배임 등 형사 고발이 이뤄지기 쉬운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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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배제한 개정 형사소송법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수사·기소·공판 단계별로 다른 유형의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기존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수사·기소 단계에서의 대응을 굳이 구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 지연도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수사 보완 요구가 반복돼 '무한 뺑뺑이'가 이어지거나, 법정에서 수사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증인 수가 늘어나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1977년 설립된 한미합동법률사무소(당시 대표 이태희 변호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제 중재와 인수·합병(M&A)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미합동법률사무소가 2001년 송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광장과 합병하며 현재의 틀을 갖췄다.
600여명의 국내 변호사와 8개 핵심그룹 및 100여개 전문팀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로펌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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