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비행기 지연 논란에 현직 변호사 "손해 배상 할 수 있도록 약관 필요" [소셜in]

현직 변호사가 방송인 박수홍의 비행기 지연 논란을 두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약관이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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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장헌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승소한변'에 '박수홍 괌 비행기 지연 민폐 논란. 항공보안법 위반? 민사 손해배상청구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날 한장헌 변호사는 "박수홍 괌 비행기 지연 민폐 이슈가 논란이다. 아기가 울어서 하차한다, 재탑승한다 이 문제로 70분 정도 비행기가 지연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항공보안법이나 여타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거 연예인 특혜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규정에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멈추면 안되는구나 라고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내렸다 탔다 논란. 대한항공 1시간 지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박수홍 가족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아이의 울음으로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출발이 1시간가량 지연됐고, 이코노미에 있는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다려야 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해당 항공편에는 2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은 이번 논란에 대해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다"며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긴 비행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분께 전달드렸다"고 설명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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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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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장도
    2026.08.2819:40
    우리가 배운 부끄러움을 못배윘나? 상식 파괴.. 무식 파렴치한.. 가족 모두가 유명인은 유명인이네..쯧
    • 나의 봄날은 오늘#G2dQ
      2026.08.2820:31
      박수홍도 잘못했지만 항공사도 잘못인게 박수홍이 내리면서 이미 시간이 지체됐는데 또 타겠다고 하면 너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다른 비행기 타라고 재탑승은 제지했어야 한다. 승객들은 박수홍이 유명인이라고 특혜를 준게 맞으니 항공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고 항공사는 박수홍한테 구상권 청구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 달달이cashwalker#veYA
      2026.08.2820:21
      왜 인기만 올라가면 기고 만장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KR1S31M#TIRy
      2026.08.2822:49
      내리진않았다 ㅋ 내릴려고했다가 다시 간거다
  • KR7CZJE#V3Ld
    2026.08.2819:45
    아기가 우는건 어쩔수 없는 일인데 1시간이나 한 사람때문에 다수가 고생하는건 쫌~~~ 이건 모라 말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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