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불법 반입 3.5배 늘었다

한 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를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겼다.

관세청은 올 1~6월 위고비와 마운자로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4155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한해 적발 건수(1189건)보다 3.5배 늘었다.

불법 반입 방법으로는 우편(3489건)이 전체 84%를 차지했다. 온라인 구매대행 등을 통해 약을 구입한 뒤 택배로 받는 방법이 횡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656건), 특송(10건)을 통한 반입 시도도 있었다.

관세청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일정 수량 이하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수량과 관계없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 시 전량 폐기된다. 유해 의약품은 식약처의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구비한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하다.

반면 같은 기간 식약처 정식 수입허가를 받고 통관된 위고비, 마운자로 건수는 391건에 불과해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10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2024년 10월 위고비, 지난해 8월 마운자로가 잇달아 국내에 출시되고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올해 불법 반입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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