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법농단" 野 "괘씸죄 탄핵?"

'李패싱' 대법관 후보 제청 공방

與법사위, 협의없는 제청 맹공

"임명권 도전" 曺에 출석 요구

법원행정처 "의무 없다" 통보

野 "曺심판땐 정권 심판할 것"

청와대와 사전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을 향해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출석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괘씸죄로 탄핵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 패싱 논란 영향이 컸다. 법사위는 출석요구의 건을 오전에 상정·처리한 뒤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출석요구에 왜 응하지 않느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물음에 "(국회법에 대법원장) 출석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국회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다음(대법원장 출석 여부) 규정은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제청후보 조율이 이뤄진다. 이번의 경우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서도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마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서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 임명권에도 도전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더이상 사법부 수장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당대회 이후 첫 공개회의를 개최한 민주당 지도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더이상 대법원장으로 부를 수 없다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쏘아붙였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회가 탄핵을 포함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것이야말로 또다른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감쌌다. 대통령과 사전협의를 통해 대면형식으로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지만 헌법 104조2항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으니 방식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논리다. 곽규택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할 경우 국민이 정권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관례를 깬 것이 탄핵사유라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라는 관례를 깬 민주당 의원 전원도 탄핵대상"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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