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단체들 “외신기자 240일 체류 제한 막아달라”…의회에 촉구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의 새 헬기장을 둘러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 조각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언론·언론자유 관련 단체들이 I비자를 가진 대부분의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을 막아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 국경없는기자회(RSF), 펜아메리카, 전미기자클럽(NPC), 미국외신기자협회, 뉴스길드-CWA 등 31개 단체는 19일(현지시각) 공동 서한에서 새 규정이 외신 기자의 장기 취재를 어렵게 하고 비판적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월15일 발효 예정인 규정은 I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240일로, 홍콩·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90일로 제한하고 이후 연장은 정부 재량에 맡긴다. 단체들은 240일마다 연장을 신청해야 해 기자와 가족이 주택 임대나 자녀 학교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신청 때마다 최소 420달러의 비용이 들고 광범위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보도를 한 기자에게 추방이나 연장 거부를 위협할 수 있다며, 비자 심사 권한이 보복·검열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에는 공동 불승인 결의안과 감독·예산권을 활용해 시행을 막고, 국토안보부에는 심사 기준과 거부 사유 공개, 신속한 이의심사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도 전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규정 취소 소송을 내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새 규정은 F(유학)·J(교환·연수) 비자 소지자에게도 고정 체류 기간을 적용한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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