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채널A에 따르면 취재진이 나흘간 둘러본 전국 해수욕장 7곳 가운데 지자체가 정한 표준가격을 모두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해수욕장 대여물품(시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파라솔·튜브 등 표준가격을 정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부산 기장군이 올해 공개한 일광·임랑해수욕장 편의시설 사용료는 파라솔 2만원, 평상 4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해수욕장에서는 각각 3만원과 10만원을 받고 있었다. 대여업체 측은 "주차와 샤워를 다 포함한 가격이다. 어디 논 팔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릿세밖에 못 받는다"며 "그러니까 나도 독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수욕장 관계자는 "안 좋은 기사 낼 것 같으면 앞으로 동해 쪽에 오지 말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양양군청 관계자는 "시설료를 일괄적으로 안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대여 시설물이 추가로 붙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 받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해수욕장 표준가격제 준수, 알박기 실태 등 집중 점검을 위해 수시로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관리를 지자체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한 기관과 단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위탁계약 제한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욕장 이용 등에 불편을 겪은 경우 누구나 지자체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국번없이 133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