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까지 불이익...이혼 장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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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부부 공동명의로 집한채를 보유한 사람까지 불이익을 준다며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1일 SNS(소셜미디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국민을 또 속이고 있다"며 "명백한 궤변이자 숫자와 제도의 함정 뒤에 숨은 대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 한 채 가진 부부를 다주택자 취급하며 쥐어짜는 징벌적 구조가 명확하다"며 "납세자가 '인별 합산'과 '1세대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강변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세금 폭탄 A'와 '세금 폭탄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부안에 따라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가 80%로 오르는 점을 거론하며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이 80%의 가혹한 비율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고 했다.

1주택 특례를 신청할 경우 나 의원은 "비거주인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쪼그라든다"며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세금을 매길 때는 0.5+0.5=2가 되는 황당한 셈법"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오죽하면 부부 공동명의 세금 폭탄 피하려면 이혼해야 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오나"라며 "이재명 정권은 정치와 지역, 세대를 넘어 이젠 부부 사이도 갈라치기 하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점을 거론하며 "본인이 공동명의 아파트 팔자마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다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폭력을 넘어 헌법상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명의를 택한 평범한 부부들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것은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평등권 위배'"라며 "부부 공동명의를 족쇄로 만드는 누더기 세금 폭탄, 즉각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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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벅이#h2Ff
    2026.08.1114:50
    부동산 정책 전면재검토 해야 합니다 집있는게 죄인 인가?
    • 오정숙#VnwM.
      2026.08.1115:02
      집이 여러채 이신가봐요 좋겠 습니다
    • KRRF9XPG#5StHㅏ
      2026.08.1116:02
      30억 넘는 집만 증세되는 것 아니었나? 얼마나 부자길레 30억 넘는 집 없다고 거지 타령이야? ㅋㅋㅋ 그렇게 부자면 세금은 좀 내라 ㅋㅋㅋ
    • 알게뭐임#gltx
      2026.08.1115:42
      집도절도 없는 거지인가봐요? 심사 배배 꼬였네 ㅋ
    • 홍성순#CDMb
      2026.08.1115:49
      알게뭐임님 이야말로 꼬였넹! 니는요 집없으면 거지라고 하니 고따이 생각땜시 부동산에욕심 부리는 인간들 한테 세금올리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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