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외조모 분리조치도, 피해 아동 보호시설 인계 조치도 안이뤄져
천안 '교회 사망' 11세 아동, 4차례 학대신고 중 세차례는 가해자가 외할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의식이 떨어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11세 아동은 사망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학대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끝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차가운 주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차례 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지자체와 함께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외조모에 대한 분리 조치도, 아동의 보호시설 인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사흘 뒤 아동이 사망하면서 당국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11)군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 2024년에 각각 한 차례씩 접수됐고, A군 사망 직전인 이달 초순께 두차례 씩 모두 4건이 접수됐다.
교육 당국은 2021년 취학연령이 된 A군을 보호자가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했지만, 이후 A군 보호자가 취학 의무 유예를 거듭 신청했고, 승인이 나면서 일단락됐다.
2024년과 올해 초순께 접수된 나머지 신고 3건은 모두 외조모인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4년 '외손자를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송치·기소돼 처벌 역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지내며 B씨와는 따로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받았고, B씨가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군과 B씨는 조손 관계인 데다, 따로 생활해온 탓에, B씨에 대해서 접근금지 등 추가 조치가 지속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군이 숨지기 직전인 이달 초에는 학대를 의심한 시민들의 신고가 두차례 접수됐는데, 이번에는 A군이 교회 밖을 나가 주민과 대화를 나누거나 식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관계자가 지난 2일 A군을 데리고 경찰서로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A군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현장 조사를 벌인 경찰과 천안시청 등은 A군을 교회에 머물게 하는 한편 B씨와 분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
보호시설 인계 방안도 검토됐지만, A군의 특정 행동 등 심리적·행동적 특성과 시설 환경을 고려할 때 당장 시설에 인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B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고지한 뒤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경찰서에 찾아온 지 불과 사흘만인 지난 5일 오후 8시 49분께, 이 교회에서는 'A군이 아프다'는 취지의 119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 당국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신고 3시간여만에 숨졌다.
경찰은 A군 신체에서 상처가 발견된 점과, 이 교회에서 "A군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교회 목사를 구속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사실상 교회에서 자라면서 B씨보다는 목사를 보호자로 인식해왔던 것 같다"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사망해 안타깝다. 교회 목사와 관계자, B씨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다 사법·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번 아동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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